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운영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4. 4. 9. ~ 2024. 4. 29.(20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4. 4. 29.(월)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