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hwp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억 미만).hwp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hwp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hwp
예정공정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