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명단공개 예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9. ~ 2022. 4. 24. (15일간)
나. 공고내용 : 2024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4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2024년도 공시송달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