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원상복구명령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우편수취함 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동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최*진
2. 공고기간: 2024. 4. 8.~2024. 4. 23.(15일)
3.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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