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도로명주소팀(☎ 062-960-382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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