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CCTV를 설치·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사 업 명: 복합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CCTV 설치
2. 설치목적: 건물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3. 설치장소: 복합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내·외부
4. 촬영범위 및 시간: 복합문화센터(어린이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24시간 실시간 촬영
붙임 CCTV 설치 행정예고문(의견서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