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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성수동1가 685-459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개요
○ 공고기간(접수기간): 2024. 4. 8.(월) ~ 2024. 4. 15.(월) 18:00
○ 안전점검 계상금액: 6,000,000원(VAT 별도)
○ 참가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024년 성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에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3-1751호
○ 제출방법: 방문(성동구청 건축과)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세부내용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접수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4.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