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내용 :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24. 04. 08. - 2024. 04. 22.(15일간)
3.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