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7항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편성 사실 ․ 소속 및 임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편성 사실 ․ 소속 및 임무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4. ~ 4. 19.(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민방위대 편성 사실 ․ 소속 및 임무 고지 내용
1) 통지내용 : 2024년 민방위대 편성 사실 ․ 소속 및 임무 고지
2) 고지대상 : 가평군 북면 소속 민방위대원
3) 편성기간 : 2024. 1. 1. ~ 12. 31.
4) 고지내용 : 민방위대 평상시 임무 및 민방위사태 발생 시 임무 고지
5) 문 의 처 : 가평군 북면 민방위 담당자(☎ 031-580-428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대 임무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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