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8.~ 4.22.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별첨
마. 교육구분
1) 2024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가) 교육대상 : 경남 고성군 회화면 소속 1~2년차 지역대원
나) 교육기간 : 2024. 4.24.(수)~ 4.26.(금) 14:00~18:00 중 1일
다) 교육장소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
2)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가) 교육대상 : 경남 고성군 회화면 소속 3년차이상 지역대원
나) 교육기간 : 2024. 4.11.(목)~ 6.30.
다) 교육시간
○ 3~4년차 대원 2시간
○ 5년차이상 대원 1시간
라) 교육방법 : 디지털민방위교육 사이트 접속해서 진행
바. 교육문의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민방위담당자(☎055-670-5512)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규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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