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8.~2024. 4. 22. (15일간)
다. 공고대상 : 조*찬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