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8.~2024. 4. 22. (15일간)
다. 공고대상 : 주*현 외 19건(공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