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 5. 7.(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48,240천원(국비 26,800, 시비 21,440) ▷ 자부담 10%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노후 방지지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 후드, 덕트, 송풍기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및 기구류 포함
4. 지원대상 및 조건
- 공고일 현재 영도구 소재「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 문의사항 :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1-419-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