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2024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
○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3.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내용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 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위의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