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9조(제50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8. ~ 4. 26.
3. 대 상 자: 이*복 등 1명(붙임 참조)
4.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고 만약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규정에 의거 부득이 귀하께서 소유하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조회 후 압류하게 되오니 재산상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2
붙임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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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독촉고지서)_2024년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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