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우리시 마동근린공원 내 조성된 산책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을 위하여 마동근린공원 내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