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제25조 및 제27조,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제31조, 「경상북도 건축조례」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 각 시군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등록을 희망하는 건축사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경상북도 업무대행건축사, 허가권자 지정감리 공사감리자,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공고
나. 공 고 일 : 2024. 4. 8.(월) ~ 4. 29.(월)
다. 공고방법 : 도, 시군 및 관련협회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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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도시다지인과 건축디자인팀 이성훈 주무관
- 연 락 처 : 054-730-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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