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2024. 4. 8.(월) ~ 2024. 4. 23.(화) / 15일간
o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o 공고대상: 전*경세대(송정로29번길 31,)
o 공고방법: 광산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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