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 3월 수시분 고지서 및 2024년 1,2월, 2023년 12월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4.04.08
개인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 3월 수시분 고지서 및 2024년 1,2월, 2023년 12월 독촉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