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가. 기 간 : 2024. 4. 19. ~ 2024. 4. 30.
나. 일시 및 장소 : 붙임참조
??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가.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농협 하나로마트), 수산시장,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면제 대상
가. 2023년 또는 2024년 구입한 저울 또는 검정을 받은 저울
나.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다.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마.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가.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수(20개 이상)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수료 : 없음
가. 소재장소 정기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기계, 기구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비용발생 시 실비로 징수
※ 기타 문의는 남해군청 경제과(☎055-860-3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8.
남 해 군 수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