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배달(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청취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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