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세대 : 일반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8세대
□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신청 마감 후 약 12주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신청문의 : LH전세임대 상담센터 ☎1670-0002
※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