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으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김 *훈 외 1명 (총 2명)
2. 직권조치 및 통지일: 2024. 3. 27.
3. 공고기간: 2024. 4. 8. ~ 4. 24. [16일간]
4.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