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정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검사 신청기간 경과 통지) 및 제86조의7(검사명령)과 관련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7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검사 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이륜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및 제94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별표1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정*연 외 16인
나. 공고기간: 2024. 4. 8.~2024. 4. 23.(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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