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서 위반건축물 건축주등에게 위반사항 처분 내용의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4.(14일 이상)
나.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내용
1)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시정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2)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라.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마.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8)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