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명령 공문을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4.(14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우리구 도시주택과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031-481-6393,6398)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