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와 제3자 의견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4. .
안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14일간)
2. 공고대상 : **건설 외 20개 업체(내역 별첨)
3. 정보공개 내용 : 환경유발 업체에 대한 단속결과 및 실적(2014~2023년)
4 공고내용
가. 위와 같은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청구내용 공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팩스(fax 031-481-3210)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안산시 환경정책과(☎031-481-2613)
별첨 1. 공고대상 업체 명단
2.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3.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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