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8. ~ 4. 23.(15일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괴산군청 환경과 ☎ (043)830-3612
7. 본 공고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