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4-356호(2004. 11. 29.)로 최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되었고, 의왕시 고시 제2015-77호(2015. 8. 13.)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었으며, 의왕시 고시 2023-212호(2023. 12. 14.) 및 의왕시 고시 2024-46호(2024. 3. 18.)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면적변경)된 원터취락어린이공원(원터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고시문.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