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5.(15일간)
3.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043) 20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