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2-24일원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8일 단양군수
1. 공개내용 : 단양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조성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안)「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2. 공개기간 : 2024. 04. 08. ∼ 2024. 04. 22.(14일간)
3. 공개방법 :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관광투자유치팀(☎ 043-420-2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