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 통지
나. 공고기간: 2024. 4. 8.~2024. 4. 23.(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54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