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의 내용 : 풍암동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변경(주차가능구간 120분 유예) 및 불법주정차 CCTV 설치
- 가변주차제 구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변경
- 고정식 불법주정차 CCTV 설치
2. 시 행 청 : 광주광역시 서구청(교통지도과)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24. 4. 5.(금) ~ 2023. 4. 25.(목) - 20일간
- 가변주차제 구간 -
①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시간: 08:00 ~ 20:00
※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유예
② 점심시간 단속유예 없음(가변주차제 특수구간)
③ LED주정차안내표지판 표시 : 주차가능(평행주차 120분), 주차금지(평행주차 5분) 단속
④ 즉시단속(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주차, 횡단보도, 모퉁이, 황색두줄, 소화전, 버스승강장)
- 그 외 황색실선 구간 -
①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시간: 08:00 ~ 20:00
※ 토요일: 09:00 ~ 18:00, 일요일 및 공휴일: 단속유예
② 점심시간 단속유예 (11:00 ~ 14:00)
③ 주차가능 유예 시간 15분
④ 즉시단속(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주차, 횡단보도, 모퉁이, 황색두줄, 소화전, 버스승강장)
4. 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seogu.gwangju.kr)
5. 대상장소 : 풍암동 스타벅스 인근 (스타벅스 ↔ 풍암동2번째집)- 가변
새롬 어린이공원 사거리
6. 시 행 일 :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08시 부터 ~ 계 속
7.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62-360-7954)
라. 보내주실 곳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062-36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