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밀양시 상권르네상스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밀양시 상권르네상스사업
나. 사업기간: 2022~2026년(5년간)
다. 사업예산: 60억 원(균특 30, 시비 30)
라. 사업구역: 밀양시 석정로 일원
마. 사업내용: 환경개선, 창업지원, 상인역량강화사업 등 상권활성화사업
바. 변경사유: 상권 부흥, 상인 자생력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2024년 일부 사업 수정.보완
사. 사업계획: 붙임 참조
□ 주민 공람 및 의견 제출
가. 기 간: 2024. 4. 5.(금) ~ 4. 19.(금) 18:00까지
나. 제장소: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다. 제출방법: 주민의견서 작성 후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