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권고
나. 공고대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김*정
다. 공고기간: 2024. 4. 5. ~ 2024. 4. 15.
라.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