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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2024.2.6.)됨에 따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유통·판매하는 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1. 개 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2024.5.7.까지
2.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2024.8.5.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추후 폐업 또는 전업을 위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