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0.
3. 공고장소 : 읍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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