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4. 04. 05. ~ 2024. 04. 19. (14일 간)
○ 대 상 자: 박** (울산 동구 꽃바위로 **) 외 1명
○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20240405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