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시공달 공고문.hwp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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