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도로명 등의 설정·부여절차)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입체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4. 5. (금)
2. 고시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입체도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31-390-0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