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수입 수산물 유통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국립수산물품관리원(수품원) 제주지원과 수입산 냉동꽁치 유통 이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제주도, 지구별 수협, 도 어선주협의회 간 체결한 ‘어업용 미끼 유통 자율관리 지침 이행 협약(2023.4.17.)’의 후속 조치다.
❍ 주요 점검사항은 지구별 수협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수입산 냉동꽁치 유통관리 이력 점검 등 투명한 자율거래 질서 확립 여부 등이다.
❏ 제주도는 수품원 제주지원이 확보한 수입 유통 이력을 활용해 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 관계 장부 및 입출고 상황 기록관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점검 결과 용도 외 사용,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거짓신고 등 부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갈치조업의 경우, 꽁치 외에 대체 미끼가 없기 때문에 수입산 냉동꽁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출어 경비가 늘어나 많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정부에 관세 조정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 개정*으로 도내 갈치 조업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종전) 24% 조정관세 → (개정) 10% 기본관세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입 수산물의 용도 외 사용을 근절하는 등 투명한 유통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관세 인하 기조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243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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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05 1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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