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제5항(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05. ~ 2024. 4. 19.
3. 공고대상 : 53머6513
4. 문의처 : 광산구청 교통행정과(062-960-8652)
- 운행정지명령일자 : 2024. 4. 04.
- 운행정지사유 : 소유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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