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중대교통사고 발생)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6.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의사항 : 광산구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62-960-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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