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4. 5.(금) ~ 4. 19.(금) (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