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기존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준)다중이용건축물
- 2순위 :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 3순위 : 위험물 저장시설
- 4순위 :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 5순위 : 기타
○ 문 의 : 시민안전관 ☏031-324-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