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규정에 따라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05 ~ 2024. 4. 19.(14일간)
2. 대 상 자 : 강**암 등(붙임 참조)
3. 세 액 : 12건/51,618,390원
4.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5. 방 법 : 안양시 만안구청 게시판(행정지원과 협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