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양평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3.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서는 2024년 4월 22일(월)까지 양평군 교통과 교통지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 2024년 4월 2일 ~ 2024년 4월 22일까지(20일간)
다. 지정구간
(1) 양평읍 양근리 99-21 ~ 양근리 535-37(더샵양평리버포레 진입로) 부근
(2) 서종면 수능리 334-4(소나기마을 진입로) 부근
(3) 양동면 쌍학리 185-5(양동 하나로마트) 부근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