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 고 명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ㅇ 공고기간 : 2024. 4. 5. ~ 4. 19. (14일간)
ㅇ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ㅇ 공고내역 : 붙임 참고
첨부 파일
공시송달 공고문(20241기분).hwp [4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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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반송분 내역.xlsx [58.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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