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와 관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24.4.5. ~ 2024.4.20. (15일간)
3. 공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 327머9652외 7대(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운행정지) 1부
2. 운행정지자동차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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