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2024년 경상남도-남해군 청년월세 지원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경상남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4. 8.(월) ~ 4. 22.(월)
- 선정인원: 15명
- 지원대상: 남해군에 거주하는19 ~ 45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지원내용: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를 납부하면,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